우리나라도 엄마의 성을 따라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는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엄마의 성을 따라갈수 있는거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도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쪽의 성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