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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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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엄마의 성을 따라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는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엄마의 성을 따라갈수 있는거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도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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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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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쪽의 성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