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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왈라비203

말쑥한왈라비203

25.12.15

실업급여중 게임아이템 판매에대해 궁금합나다.

실업급여 받고있는중인데. 최근에 모게임을 하는데 아이템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있는데

이걸 파는경우 문제가 되나요?

모사이트에서 아이템팔고 계좌로 출금만 안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