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부가세만 입금받았을 때 법인세는 어떤식으로 정산되나요

아버지가 거래처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부가세만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매출이 8000만원이라 하였을 때 실제 통장거래 내역은 700만원입금 정도 밖에 없을 경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받지 않았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