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일수분의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은 1.5배하여 계산하여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