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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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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둘다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입사자가 퇴사하는데

사업장이 작년 2022년 9월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만60세 퇴사자인데

2월 말 퇴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8월 말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기존처럼 퇴직소득세 공제하여(근데 법개정되세 소득세안나옴)지급하고, 6개월분은 퇴직연금운용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과 퇴직금 합산해서 퇴직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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