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셨던 이유가 거의 짐작이 갑니다. 기계치셔서가 아니라 이 조사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조건을 모르면 아무리 눌러도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 화면에 친절한 설명이 안 나와서 대부분 여기서 짜증내고 그만두십니다.
이 조사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 위치 기능을 켜고, 정부24 앱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안 됩니다. 앱이 위치를 확인해서 정말 그 집에 계신지 대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하시거나 위치 권한이 꺼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다시 하실 때는 이 네 가지만 맞춰보세요. 첫째, 반드시 집에서 하실 것. 둘째,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또는 GPS를 켜둘 것. 셋째, 정부24 앱에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할 것. 넷째,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것만 맞으면 대개 1~2분이면 끝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앱을 완전히 종료했다 다시 켜시거나 폰을 한 번 재부팅해 보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각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세대라면 세대원 중 한 명만 대표로 참여하면 세대 전체가 처리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니, 댁에서 스마트폰 잘 다루시는 분이 대신 해주셔도 됩니다.
기간을 짚어드리면 올해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그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가 방문조사 기간입니다. 말씀하신 9월까지가 바로 이 비대면 마감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안 하면 대면 조사가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조사를 못 하면 불이익이 있느냐가 제일 걱정되실 텐데, 그때 집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방문 전에 연락을 주거나, 안 계시면 안내문을 두고 가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닿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것으로 판단될 때 문제가 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이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진짜 신경 쓰실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 실제로는 다른 데 살면서 주소만 남아 있는 경우 같은 게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건 원래 과태료 대상인데,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있으시다면 방문조사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에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앱으로 하시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집에서 위치 켜고 하시면 몇 분이면 되고, 나중에 방문 응대할 일도 없어집니다. 9월 7일이 기한이니 오늘 저녁에 댁에서 한 번만 다시 시도해 보세요.
혹시 위 네 가지를 다 맞추셨는데도 특정 화면에서 멈추신다면, 어느 화면에서 어떻게 막히는지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