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됐는데 추가 징수 세액을 분할납부 할수있나요?
2022년도 분 근로소득 년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마감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데 금액이 커서 분할납부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추가납부할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2월분, 3월분, 4월분으로 기재하여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3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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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가 된 경우에는 추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