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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2022년도 분 근로소득 년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마감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데 금액이 커서 분할납부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추가납부할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2월분, 3월분, 4월분으로 기재하여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3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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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가 된 경우에는 추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