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구를 놀리는것도 학폭이 될수있나요
놀려도 학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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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친구들이 본인을 심하게 놀리는 태도는 언어적 폭력 입니다.
언어적 폭력 또한 학교폭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부모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친구를 반복적,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 따돌림, 신체 및 정서적 피해를 주는 경우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한두번의 놀림은 학폭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학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를 놀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으로서 서로 웃으면서 넘어갔다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고 수치심 등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