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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차이가 뭔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저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업무용 화물차인데 이 경우 고정자산매입인가요?

비영업용 업무용 화물차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은 당기에 비용처리 하지못하고 몇년간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화물차의 경우에는 고정자산매입으로 들어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는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종과 관계없이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차량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운반구는 세금계산서 매입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조기환급과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 구분하고, 간혹 세무서

      에서 실제 구입여부관련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 매입을 말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감가상각자산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분 고정자산 매입 (11)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 매입(41)의 합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