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차이가 뭔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저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업무용 화물차인데 이 경우 고정자산매입인가요?
비영업용 업무용 화물차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은 당기에 비용처리 하지못하고 몇년간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말씀하신 화물차의 경우에는 고정자산매입으로 들어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는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종과 관계없이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차량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운반구는 세금계산서 매입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조기환급과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 구분하고, 간혹 세무서
에서 실제 구입여부관련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 매입을 말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감가상각자산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분 고정자산 매입 (11)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 매입(41)의 합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