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 매입을 말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감가상각자산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분 고정자산 매입 (11)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 매입(41)의 합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