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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요,긴급재정 명령이라도 발동한다고 하네요,
긴급재정명령이란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흡족한봉고115
보통 국회를 통과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나 출렁임이 심하게 나타나면 대통령 직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함을 뜻 합니다.
이때는 국회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즉 긴급한 국가적 경제위기 발생 시에만 가능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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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천재지변이나, 내우 외환, 그 외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오게되면
국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통령이 임시로 긴급조치 하는겁니다
발동 후에 지체 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승인시에는 즉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똥싼바지
국가 재난 사태나 국가의 위협이 있을 때 뭔가 신속하게 발휘하기 위한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죠.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