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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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 명령이란게 어떤 것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요,긴급재정 명령이라도 발동한다고 하네요,

긴급재정명령이란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국회를 통과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나 출렁임이 심하게 나타나면 대통령 직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함을 뜻 합니다.

    이때는 국회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즉 긴급한 국가적 경제위기 발생 시에만 가능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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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천재지변이나, 내우 외환, 그 외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오게되면

    국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통령이 임시로 긴급조치 하는겁니다

    발동 후에 지체 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승인시에는 즉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 국가 재난 사태나 국가의 위협이 있을 때 뭔가 신속하게 발휘하기 위한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죠.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