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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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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한 질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편성되고 통과된바 있잖아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안되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권한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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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그러므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폐회 등으로 국회가 현실적으로 집회될 수 없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국가긴급권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입니다.

    현행 「헌법」 제76조긴급명령 규정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요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가한 것 외에는 제3공화국 「헌법」상의 긴급명령 규정과 똑같다. 한국의 긴급명령제도는 첫째 사후대책적 조치에 한정한 점, 둘째 법률적 효력을 가진 점, 셋째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한 점 등이 공통인데, 이는 외국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긴급명령제도의 통상(通常) 입법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