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해버렸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황으로 계약서 수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안이 있나요?
1. 알아보니 대표자-법인 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2.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사용할 사업장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법인에서 지급하고 법인의 자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재무상태표에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사무실을 실제로 법인이 사용한다면 비용처리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 수정이 안될 이유는 없어보이나, 해당 임차료에 대해서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