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상속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공증
남편이 잘못한게 있으나 지금 당장 이혼 및 위자료지급이 어려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받게되는 상속재산을 아내인 저에게 명의를 바꿔주겠다는(증여) 공증을 해준다는데요 이 공증이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저는 명의변경이 되면 이혼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공증을 받아도 재산 상속후 막무가내로 약속을 안지키거나 할때 공증이 효력이 있는건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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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잘못한게 있으나 지금 당장 이혼 및 위자료지급이 어려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받게되는 상속재산을 아내인 저에게 명의를 바꿔주겠다는(증여) 공증을 해준다는데요 이 공증이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저는 명의변경이 되면 이혼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공증을 받아도 재산 상속후 막무가내로 약속을 안지키거나 할때 공증이 효력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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