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사업소득 어떤 걸로 신고할까요

2020. 12. 08. 15:20

안녕하세요

올해 사업소득만 350만원 가량 신고되어있는 상태인데 11월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아니고 프리랜서로 신고되었습니다

금액은 1200만원인데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내년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되서 두가지 소득이 발생되면 번거로울 거 같기도하고요. .

금액적인 면도 궁금하고요

항상 근로소득만 받다보니 다른 소득신고는 잘모르겠어요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업종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타소득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인지 일시우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인지에 의하는데, 이 계속반복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부 국세청 예규에서는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 이라 보고있으나, 이 또한 일반화할 수 있는 논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세부담 및 기타절차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증빙자료에 의해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초과자는 추계신고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초과자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금액의 60%(2019년 소득귀속분부터)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의제해주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부담이 분리과세 가정시 8.8%(지방소득세 포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유불리보다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 입니다.


    2020. 12. 08. 2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용역이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인 용역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인적용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16: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어떤 경로로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거래처(근무지)로부터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08. 15: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