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업종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타소득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인지 일시우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인지에 의하는데, 이 계속반복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부 국세청 예규에서는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 이라 보고있으나, 이 또한 일반화할 수 있는 논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세부담 및 기타절차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증빙자료에 의해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초과자는 추계신고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초과자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금액의 60%(2019년 소득귀속분부터)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의제해주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부담이 분리과세 가정시 8.8%(지방소득세 포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