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 한해 매출없이 매입만 있는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신설법인입니다.
2023년 내내 매출없이 매입만 있어서 환급세액 발생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법인이 직접 부가세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받을 수 있나요?
무실적인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무실적은 매출, 매입 모두 0원일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매출없이 매입만 있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있을 경우, 이미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1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