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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인가요?

주변에서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 사용을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만 하고 진료비도 어느정도는 사용을 해야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현금이랑 체크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으려고 없는 신용카드 만들고 안아파도 병원을 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건지 어느게 정확한 정보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금(체크카드와 동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현금(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일반 마트보다 재래시장의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굳이 병원을 찾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굳이 의료비를 지출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이해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30퍼센트,

      신용카드가 15퍼센트로 공제율이 현금과 체크카드가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또한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되기때문에

      25% 이하로는 신용카드 자체의 혜택을 이유로 혜택 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시 미리 공제해 간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효율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절세를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낫고,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이 좋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되는 항목이 연말정산 환급의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그것들 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병원에 가거나 교육비를 지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