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인가요?

2020. 01. 16. 14:32

주변에서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 사용을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만 하고 진료비도 어느정도는 사용을 해야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현금이랑 체크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으려고 없는 신용카드 만들고 안아파도 병원을 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건지 어느게 정확한 정보인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금(체크카드와 동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현금(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일반 마트보다 재래시장의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굳이 병원을 찾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굳이 의료비를 지출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1.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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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이해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30퍼센트,

    신용카드가 15퍼센트로 공제율이 현금과 체크카드가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또한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되기때문에

    25% 이하로는 신용카드 자체의 혜택을 이유로 혜택 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01.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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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시 미리 공제해 간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효율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절세를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낫고,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이 좋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되는 항목이 연말정산 환급의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그것들 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병원에 가거나 교육비를 지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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