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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삐닥한파리23
연말정산에서 환급 잘 받는 분들은 얼마는 신용카드로 쓰고 얼마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쓰고 구분을 하더군요.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게 좋을 거 같아서 연말정산에 유리하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얼마나 써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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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