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반가운뱀눈새229
반가운뱀눈새22923.03.24
이러한 방식의 증거 수집 괜찮나요? 증거채택되어 유죄판결에 영향 줄수있을까요?

개요 : 각각 다른 혐의로 구치소에 같이 있던 A가 B를 폭행해 B의 앞니 한개가 부러진 상황, B는 구치소에서 나온 몇달뒤 A를 고소하고자 함.


A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할 것을 전제하고, 당시 같은 방에 있전 C에게 목격진술을 받고자 하지만 A와 사이가 좋았으므로 A의 상해행위를 목격진술해줄지 불분명.


이때 B가 구치소 수감중인 A에게 개인적으로 접견신청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A의 상해 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증거 수집 괜찮나요? 증거채택되어 유죄판결에 영향 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의 증거수집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범죄행위에 이르는 정도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