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먼저 원천징수를
한 후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납부를,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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