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왜 많은 돈을 별도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는 미혼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과는 세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부모님 나이 공제도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매월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 등으로 많은 돈이 꼬박꼬박 지출되는데 왜 연말정산할 때에는 월급의 3~4분의 1 정도의 많은 돈을 별도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인지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먼저 원천징수를
한 후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납부를,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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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에 따른 각종 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혼자 일 경우에는 그런 공제 사항 적용이 어려운 점도 있어 보이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도 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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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공제되어야할 원천징수세액이 적게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매월 공제세액을 조정요청하시면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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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를 1년간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시려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