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5000원공제할때 병원 갔다가 그 처방전으로 약국가면 병원꺼 5000원공제 약국꺼 5000원공제 따로따로인가요
매번 약국꺼는 보험금청구안했는데 병원 갓다가 그 처방전으로 약국간 경우 병원비 공제5000 , 약국도 공제5000되나요?
아니면 병원비에서만 공제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병원비와 약제비는 합산하여 5,000원이 공제됩니다. 즉,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를 합친 금액에서 5,000원이 공제되고, 그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이 처리됩니다. 병원비와 약국비는 합쳐서 한 번만 공제되며, 각 항목별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의 통원의료비 공제는 병원진료비 하고 약제비 모두 합해서 하루5천웨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병원엉수증 약국영수증 같이 제줄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5천원 공제상품이라면 1세대 실손의료비 예상됩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병원비+약제비 - 5,000원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이신가보네요. 5천원 공제 말씀하시는거 보니까요.
통원시 병원비와 약제비 포함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5천원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담보는 약제비포함 5천원 공제로 약제비에서 따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료 실비 보험 청구의 자기부담금(공제액)은 병원과 약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병원 공제별도이며 약국 영수증 청구시 약국 공제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