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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이 무엇인가요?

경기도민이라면 모두 기후보험에 가입이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장 내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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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경기기후보험은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기도민이 입었을 때, 의료비, 긴급이송비, 정신적 피해 상담비 등을 보장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가입비용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며, 온열,한랭질환, 기후특보 발령 시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내용이며, 이러한 것은 폭염에 대한 피해나 호우에 대한 피해, 한파에 대한 피해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씁니다.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와 유사하게 내가 피해를 입었따면 경기도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복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경기기후보험은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보험으로,

    온혈질환 진단시, 한랭질환 진단시, 특정 감염병 진단시, 기후 특보(폭염, 폭우, 폭설등) 해당일 3주이상 진단시 보장을 하게 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되구요,

    온열·한랭질환, 특정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 및 취약계층이 특약 포함됩니다. 중복청구 가능하구요.

    지급 조건 충족 시 한화손해보험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고 받으면 됩니다.

    1.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하루 10만 원

    2.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이송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비 (5회, 회당 최대 10만 원)

    3. 기상특보(폭염·호우·폭설 등) 발령일에 낙상 등 사고로 진단서 발급 후 4주 이상 치료 시

    30만 원

    등 기후에 대한 피해 위주로 보장합니다.

    가입비용은 전액 경기도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