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더라도 범의의 단일성이 다르고 범행방법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기망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방법도 다르다면 사기죄는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사기죄 라고 함은

    법률적으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사기라고 하면 단순한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떠올리기 쉽지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합니다.

    사기성립요건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각 요건이 명확히 구비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망행위(속임수):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나 거짓된 표현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과는 달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는 말뿐 아니라 행동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도 좋다고 속이거나, 채무 상황을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성립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 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라 하더라도, 범의(사기 의도)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이 서로 다르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각 기망행위마다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하며, 단일 행위로 묶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범의가 다르거나 수단·방법이 달라 별개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각각 사기죄로 인정하여 형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범행의 목적이나 수법, 피해자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