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사기죄 라고 함은
법률적으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사기라고 하면 단순한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떠올리기 쉽지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합니다.
사기성립요건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각 요건이 명확히 구비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망행위(속임수):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나 거짓된 표현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과는 달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는 말뿐 아니라 행동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도 좋다고 속이거나, 채무 상황을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성립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