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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이 사망시 국민연금은 가족이 받을수 있나요?

40대 가장이 사망시 국민연금은 가족이 받을수 있나요?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가장이나 부인이 사망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직장을 다니고 나이가 젋어서 수급대상이 아닌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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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가족에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닐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경우 유족연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자의 기본 연금액 40%~60% 가량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납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여야 가능합니다. 유족은 사실혼관계를 포함한 배우자가 1순위. 2순위는 25세 미만이거나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를 가진 부모. 지급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하는 원래 연금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0%, 20년 이상은 60%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40대 가장이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가장이나 부인이 사망한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0대 가장이 사망하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과 수령액은 특정 상황과 가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40대 가장이 사망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으로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사망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남은 배우자나 자녀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이 어려도 사망 당시 가입자이거나 일정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라면 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자녀도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40대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가족이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남편분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 분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2 정도만 받게 됩니다.

    물론,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나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사망일 기준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전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보험료를 납후했을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였을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였을 경우 입니다.

    유족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사망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