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후 주민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는 환급액 차감 방식일 경우 언제 까지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후 주민세 환급액이 있었는데,
환급받지 않고 내야할 주민세를 그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계산해보니, 이번 연도 내야할 주민세가 낮아 이번 연도에는 환급액이 남을 것 같은데,
차감으로 진행하면 연도 상관없이 다 깔 때까지 차감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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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세액이 더 남았다면 계속해서 이월하여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