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이사가 통장에서 인출해서 가져가는경우 계정과목방법

2021. 05. 03. 16:36

법인사업장인경우 대표이사가 통장에서 현금인출하는 경우는 회계처리를 주주단기대여/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연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달이라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도통생각이 안나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적인 입/출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7: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돈을 자본금계정에 올려 놓는데, 이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용계좌에서 예금을 빼 간다면 이를 인출금계정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업자금을 가져가거나 채워 넣을 때 사용합니다.

    2021. 05. 04. 0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인출금 * / 예금 ***

      이러한 인출금은 추후 부채 > 사업용자산이 많은 상황이 되면 이를 초과인출금이라 하며

      이 경우 대출금이자에 일정부분을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5. 03.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