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서비스업으로 볼링장을 운영할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에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볼링장 운영이 가능한가요?
볼링장은 체육시설로만 운영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볼링장 운영시 배상보험 가입은 의무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도 체육시설로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서비스업으로는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때
체육시설로 내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체육시설로 내시지만 서비스직이죠, 자영업인데 말이죠
안녕하세여. 볼링장은 서비스업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볼링장은 체육시설이기에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