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단순히 정신 병력으로 약을 복용하는 자가 아니라, 직무 수행 가능 여부입니다.
즉, 안정적인 치료 상태, 재발 위험, 현실 판단력, 대인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로 합격해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동안 다니신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직 기능적 안정성에 대해 의료진이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둘째, 해당 문구가 법적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정말 진단서가 필요하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옮기시고, 이때 진료의뢰서를 요청하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새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 진단서가 아니라 진료기록, 약물 복용 상태, 증상 안정 기간, 사회기능 평가 등을 포함한 충분한 진료 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업 적합성 평가 형태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천안 인근 기준으로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단국대학교병원)이나 중형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러한 평가를 비교적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도 “문구 보장”은 어디에서도 약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