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는데 관련없는 일을 해도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2021. 07. 19. 00:26

제가 취준생일때 혹시나싶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와 전혀 관련없는 직업을 갖고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서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해서 당해년도만 납부하고

그 다음회부터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각종 혜택들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소지하고있고

연회비를 내지않아 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질않습니다

예전 협회아이디에 등록한 네이버 메일로 사회복지사협회 메일은 매달 오고 있는데

연회비를 납부하면 로그인이 가능할까요?

2.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더라도

제가 사회복지와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고있는데

사회복지협회에서 제공하고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를 말씀하시는건가요? 한국사회복지사혐회 , 한국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모두 다릅니다 . 메일로 오는 게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속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해당하는 사협회 사이트를 들어가셔야합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로그인이 안되진 않아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회비를 납부하긴 했어도 지역에 해당하는 사협회에는 가입을 안하셨을 수 있어요 자격증 발급받은 소속 지역 사협회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아이디 비밀번호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 회비는 내실 수 있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면 보수교육도 받아야 자격유지가 되지만 단순히 혜택을 받으시고 싶으신거면 그냥 잠시 쉬고있다 라고 하시고 연회비 납부 후에 각종 혜택 받으시면 돼요

2021. 07. 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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