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없는 법인의 부가세 환급신고 문의
9월 법인 창업후 매출이 없습니다. 1인 사업장. 대표이사 무보수입니다.
1. 세금계산서 약 5건 내외 (임대료 포함)
2. 카드사용 (개인카드/ 법인카드)
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요?
- 출장비
- 식비
등 어떤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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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식대나 사업관련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 수취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표나 택시, 버스비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 신고시 모두 매입에 반영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