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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즉흥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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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없는 법인의 부가세 환급신고 문의

9월 법인 창업후 매출이 없습니다. 1인 사업장. 대표이사 무보수입니다.

1. 세금계산서 약 5건 내외 (임대료 포함)

2. 카드사용 (개인카드/ 법인카드)

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요?

- 출장비

- 식비

등 어떤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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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식대나 사업관련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 수취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표나 택시, 버스비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 신고시 모두 매입에 반영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