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양수금 지급명령 질문요!!!!
오래전 대출을 못갚아서 어제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자에게 1,200만원(대출금+이자)을 지급하라는 우편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금액 감면 서류를 제출하고 총 200만원(분할 상환)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법원 등기우편에는 2주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판결효과를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합의본 상황이면 따로 법원에 이의신청이나 그런거 안해도 되는건지요?
채무 담당자님이 200만원과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은 문외해서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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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법원에 안내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아, 오류로 계속된 서류가 발송될 수 잇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채권자와 200만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본 상황이면 따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전화해서 해당 내용만 공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