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는 최근 장애위로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추가로 언어장애가 진단되어도 병합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인한 언어장애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기능의 저하는 별개의 장애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자녀분에게 해당되는 언어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험의 3대언어장애위로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언어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지적장애인의 경우 언어장애인으로 추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 동안 보험사는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언어장애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분쟁은 금감원의 조정결정으로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언어장애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언어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려 한다면 굳이 등록되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