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랜 지병으로 어쩔 수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는 아버지 78세, 어머니 74세이며 참고로 어머니가 장애인이십니다.
22년 부모님 소득확인을 위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320만원(근로,금융) 어머니는 소득이 5천원 정도입니다. 제가 22년부터 근로소득이 생겨 인적공제항목에 어머니를 추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인적공제적용받으려면 부모님 두분 중 1명이라도 년 소득 100만원을 초과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소득이 거의 없는 어머니로 등록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아버님의 소득요건이 불충족하다면 어머님만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의 소득금액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어머님이 장애인이시니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소득과 나이요건을 확인하여 적용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되고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되어 소득요건에서 제외되고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우 320만원이 총급여액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22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기본공제 150 + 경로자공제 100 + 장애인 공제 200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각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중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분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공제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