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받은 이후 일정기간 내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향후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기준상 고용유지 조치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있을경우 사후 검토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지원금 반복 신청할때 최근 6개월간 감원 여부를 검토해 지우너금 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1개월 경과한 후에 진행하는게 안전하고요
사유가 명확하고 자발적 퇴사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