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휴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으로 6월에 신청해서 7월에 받는데요.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직원퇴사시 8월부터는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6개월정도는 인위적감원 없어야 나중에 다시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을 신청한 경우라면,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다음 달까지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휴업을 하고 7월에 지원금을 받았다면, 8월까지는 감원이 제한되는 기간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 2년 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감원하면 향후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8월에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지원금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시기를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 고용유지 지원금 받은 이후 일정기간 내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향후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기준상 고용유지 조치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있을경우 사후 검토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지원금 반복 신청할때 최근 6개월간 감원 여부를 검토해 지우너금 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1개월 경과한 후에 진행하는게 안전하고요

    사유가 명확하고 자발적 퇴사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