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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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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편도 2차로에서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 상황을 알고 싶어요

시골길 편도 2차로 구간인데 제한 속도는 30 이어서 30km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자전거1대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가 옆으로 돌진해 오른쪽 측면에 부딪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자전거 잘못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보험 처리해 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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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진로 변경을 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경우 차량의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기에

      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면 상대방 자전거에게 수리비를 받게 되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산정이 되면 치료는 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자전거가 옆으로 돌진해 오른쪽 측면에 부딪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자전거 잘못 아닌가요?

      : 억울하신 상황이네요.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님은 직진중 선행하던 자전거가 좌측으로 틀며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자동차를 운행중 사고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자동차의 과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 절대적인 과실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보면, 차대차 사고에서 옆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중 사고에서도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전거는 더더욱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