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취득신고기간이 지났는데 내게 될 벌금이나 과태료는?

2020. 07. 28. 12:09

안녕하세요 , 세무 회계 처리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직원취득신고 14일 이내로 하라고하는데

혹시 14일 이내로 안하면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ㅜㅜ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게 있을까요?

14일을 넘겼거든요. 3주 되었습니다. 과태료 같은게 어느정도 부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신규직원이 입사하면 14일내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위반 시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단 과태료의 합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을 약간 초과하였다고 하여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고

건바이건으로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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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만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의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괘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 07.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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