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신규직원이 입사하면 14일내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위반 시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단 과태료의 합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을 약간 초과하였다고 하여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고
건바이건으로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