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스쿠버다이빙에 관련 질의가 존재합니다.
(최근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서 인수심사 시 가입거절 통보를 받을수 있으나 꼭 가입이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스쿠버다이빙 행위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된 사고가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관련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발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