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시 육포나 햄ㆍ소세지를 소지하면 안되나요?

외국인의 입국 허가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으로 각국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할 경우, 육포나 햄ㆍ소세지를 소지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육포, 햄, 소시지는 모두 이 중 "육류" 품목에 해당하므로, 일본에 입국할 때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량의 육류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고기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확산의 위험이 있고, 과일·쌀 등 곡물의 경우 곤충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