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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외국인의 입국 허가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으로 각국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할 경우, 육포나 햄ㆍ소세지를 소지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육포, 햄, 소시지는 모두 이 중 "육류" 품목에 해당하므로, 일본에 입국할 때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량의 육류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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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지니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고기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확산의 위험이 있고, 과일·쌀 등 곡물의 경우 곤충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