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빌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겠죠?
이번 11월에 1억5천 전세집을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입금해주시기로 했습니
2년 뒤 다시 부모님에게 돈은 그대로 반환될 예정인데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차용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이자율과 매달 원리금 상환을 꼭 해주시는 것이 필요 할 것 같고, 상담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이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5천만원정도를 부모님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고
추후 반환만 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및 상환내역을 준비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해주고 나중에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다시 아버님이 다시 돌려받는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에 해당됩니다. 무이자 차용이지만 금액이 1억5천이라면 무이자이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친족간에 무이자로 차입을 할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실제로 일정기간마다 원금을 갚아야 국세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은 1억5천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