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는 무저건 회사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소득자는 무저건 회사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무사를 통홰서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두가지 경우모두 환급액 또는 낼 세금이 비슷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월~2월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하는 것이며(회사가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의뢰, 연말정산이 의뢰된 경우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할 것입니다.) 1월~2월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연말정산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에 따른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 하고 5월에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혹은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세무사사무실에 하는 것이면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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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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