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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