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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5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의 경우 타소득금액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에 신고해주는 건가요? 잘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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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자료를 누락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수령하는 월급, 수당,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합산신고대상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얂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에 대하여는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예) 공무원 등이 파견된 업체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 등

    ---- 출처 :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