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한 이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산출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퇴직하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이외에 다른 퇴직금이 없는 경우 이미
퇴직소득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음으로 별도의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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