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얌생이금지
얌생이금지

Irp 계좌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Irp 계좌 개설해서 이번년도 세액공제를 받아볼까하는데 12월 31까지 계좌개설하고 입금하면 되나여?

아니면 언제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정해진 기간이 있나여?

그리고 일단 입금하고 예금이나 펀드 가입은 나중에 해도 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개인형IRP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만 입금을 하시면 해당연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IRP계좌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동시에 돈을 입금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개설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상 비대면으로만 개설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서버의 문제가 생겨서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니 그 전까지 미리 만들어두시면 좋습니다.

      IRP계좌를 만드실 때 0원 계좌로 만드셔도 괜찮으시며, 향후에 입금시에 펀드나 예금등의 상품운용은 언제든 원할때 선택 혹은 변경이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가입부터 해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증권사에서 12월 27일이나 28일까지

      입금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입금을 하셔야 내년 연말정산에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자금만 입금하시더라도 나중에 상품을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