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개인형IRP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만 입금을 하시면 해당연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IRP계좌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동시에 돈을 입금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개설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상 비대면으로만 개설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서버의 문제가 생겨서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니 그 전까지 미리 만들어두시면 좋습니다.
IRP계좌를 만드실 때 0원 계좌로 만드셔도 괜찮으시며, 향후에 입금시에 펀드나 예금등의 상품운용은 언제든 원할때 선택 혹은 변경이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가입부터 해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