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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구리173
냉철한개구리173

Irp 계좌 세액공제 기간 알수있을까요?

Irp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납입하려고하는데

2020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계좌에 입금을 12월31일 전까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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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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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에 한번에 납입 하셔도 공제혜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RP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즉 12월 31일내에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매월 납입하거나 일시금으로 넣거나 납입방법은 무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내에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제5조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제59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