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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호돌이270
영민한호돌이270

개인형 IRP 연말정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개인형 IRP에 입금하려는데, 언제까지 입금된 금액이 연말정산할때 인정받는지요?

오늘 입금하려고 하니, 주말,공휴일은 납부가 안되네요.

결국 1월2일이 되야 입금 가능한데, 1월2일에 입금해도 2023년도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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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올해분은 어제부로 모두 끝났기에 1월에 입금하시면 내년 세액공제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 2일에 입금하시는 것은 세액공제 처리가 2025년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