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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다람쥐157

집요한다람쥐157

24.01.28

1월인데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IRP 계좌 개설해서 입금해도 세제혜택 받나요?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개설해서 입금해두면 2023 세제혜택 받나요?


아님 2024년 연말정산할때 반영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납입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