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민한개미새202
기민한개미새202

회사 다니는 근로자가 사전에 연말정산 준비할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다니는 근로자가 사전에 연말정산 준비할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게 있나요?

예를 들어 안경맞춤이나 보청기구매

애들 학원비등 항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로 드신 안경구입비는 의료비공제,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위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 등 항목은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한도),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