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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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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회계를 조작한 사실이 환인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됩니까?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서울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회사인 서울제약이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됩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가의 회계 조작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우선 거래소 내에서 주권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와 회계 관련 임원과 담당자들이 민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명이 제대로 안되거나 해당 조작으로 매출이나 이익의 부풀려져 있을 경우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합니다. 조작의 크기와 기간 및 해명에 따른 보완 조치에 따라 위에 말씀 드린 부분들이 매우 다른 양태로 진행됩니다. 상황을 지켜 보실 것으로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계조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작에 대하여 증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거래정지후 증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거래재개 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회사가 회계분식이 일어나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해당 사유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결과에 따라 상장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계조작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즉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