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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가오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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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전동자동차 공원같은곳에서 못타나요?

유아전동차를 사려고하는데 공원같은곳에서 이용불가라는 말이있던데 공원같은곳에서 유아전동차 리모콘으로도 이용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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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아전동차를 사서 공원에서 타려고 한다면 잔디 밭이 아닌 시멘트 바닥이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동차의 바퀴가 공원의 잔디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이용불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은 산책을 하면서 걷는 공간이고, 편안하게 쉬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 안전표지판에 유아전동차 이용 불가 라고 적혀 있다면 유아전동차를 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공원표지판에 유아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있다면 끌고오며이동하는것외에 타는것조정하는것 모두어렵다고보시면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못탄다고하는건 리모컨이거나직접조정이거나안된다는겁니다.

    탈수있는공원도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유아전동차 같은 경우 공원에서 가능할겁니다 간혹 안되는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전동퀵보드가 안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수진 유치원 교사입니다.

    리모컨으로 조작하더라도 전동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분류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동 장치의 사용 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부 공원에서는 안전 문제나 다른 방문객의 불편을 이유로 전동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와 공원 산책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