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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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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계좌 만든지 3년이 되었는데요. 주식과 현금이 계좌에 있는데 주식 전체 매도 하고 계좌 해지시 주식매도전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모두 irp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5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420
월 부채 비용
110
월 고정 지출 비용
300
월 가용자금
0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질문 그대로 입니다. 중개형 isa계좌 만든지 3년이 넘었습니다. 세액공제 받기 위해 주식과 현금이 계좌에 있는데 주식 전체 매도 하고 계좌 해지시 주식매도전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모두 irp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보유한 현금은 일반계좌로 이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지전에 기존 현금을 일반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isa계좌 개설 3년이 지난 후 irp계좌로 돈 이체시 세액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체 예상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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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약 16.4%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세를 비과세로 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후 결정을 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며 만기 해지 시에는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주식을 모두 인출 할수 있습니다.

    IRP계좌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가능하며 이전 금액의 10%가 세액 공제됩니다(최대 300만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ISA계좌에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원금은 언제든지 패널티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100만원 이체는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이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를 하려면 완전히 현금화하여 해당 계좌를 해지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해지하신다고 모두 IRP 계좌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 입금시에는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까지 16.5% 정도의

    세액공제 헤택이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100만원 입금시 10만원에 대한 16500원의 헤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ISA계좌를 해지하고 모두 이를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보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연금, IRP 이전 가능하며, 이전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3,000만 원의 10%(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