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품목 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저의경우 작년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농산물을 판매하고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으로는 도매및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통신판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다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최근 거래처분이 원래 스마트스토어로 거래하시던분이셨는데 대량구매가 필요한데 카드가 이상한지 결제가 안된다하셔서 계좌이체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좌로 받았구요. 이럴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때
가능한 기준이 사업자 업태종목 기준인지 (사업자가 면세여야하는지) 판매품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간이과세자였는데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다고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현재 면세품목 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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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이더라도 면세 재화를 판매했다면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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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을 거래하셨으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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